[기고]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입력 2021-10-24 11:59:54 수정 2021-10-24 15:16:24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로 고려와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던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이틀 후인 27일 관보 제1716호를 통해 공포하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한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이는 일본이 '무주지선점론'을 통해 독도 편입을 주장하며 국제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도 5년이나 앞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시마네현 고시는 칙령과 달리 국제법적 효력 발생의 근거 요건인 공포를 하지 않은 단순 회람용으로,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고시를 제정한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이라고 하며 2005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앞선 2000년 8월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에서 칙령 41호 제정 및 반포 100주년을 맞아 칙령 제정일인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인 '독도의 날'로 지정하기 위해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청원, 범국민 서명운동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했으나, 국가기념일로 성사되지 못했다.

2005년 이후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산국을 복속한 날, 막부로부터 서계를 받은 날, 칙령을 제정한 날 등 독도와 관련된 많은 날 중 특정한 날을 기념일로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독도의 날' 제정이 일본의 '죽도의 날' 제정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만큼 일본을 따라 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오히려 일본의 독도 편입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도 있다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와 그 산하기관 등에서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다양한 민간기관 및 단체도 이날을 기념하며 기념식과 함께 전국적으로 독도와 관련된 문화·예술·학술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민이 '독도의 날'을 알고 기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이기도 한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국민 통합과 더불어 애국심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05년 7월 4일 일본의 억지스러운 영토주권 침탈 야욕 및 도발 행위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국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된 '경상북도 조례 제2879호 독도의 달 조례'에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계승해 2021년 10월 25일을 제121주년 독도의 날로 기념한다'는 것을 명기해 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독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특정한 날에 집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효과가 있고, 독도를 지켜 나가려는 강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