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19일부터 시행 확정

입력 2021-10-15 15:21:52 수정 2021-10-15 18:38:3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일 확정
9억짜리 집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

1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빠르면 이달 중 시행이 예상됐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일이 19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15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 시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 시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며 계약 과정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상호 합의로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각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있었으나 다수 지자체에서 갈등이 우려스럽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사라졌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 의무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의례적으로 최고 요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다만 중개보수 상한을 낮춘 것이 실제 거래비용 경감으로 이어질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10억원대 고액 매물 거래시 수수료가 요율 상한인 0.9%가 아닌 0.5~0.6% 선에서 정해지는 등 이미 상한 이하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개편안 시행 후에도 중개인이 기존 수준과 가까운 중개료를 요구한다면 효과가 당초 기대 수준에 못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