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불발…29일까지 막판 협의

입력 2021-09-28 16:06:41

與 의총서 29일 단독처리 목소리도 나와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지 않고, 애초 시한이었던 27일에서 이틀 넘긴 29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며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어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9일 본회의 예정에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단일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나갈지, 어떻게 타결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11회에 걸쳐 논의를 펼쳤다. 그 결과 정정·반론보도 청구권과 같은 쟁점에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을 두고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쓰레기 만두, 대만 카스테라, 포르말린 통조림, 중금속 황토팩 사건 등 잘못된 보도 사례를 들며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모두를 언론의 자유가 침해할 독소 조항으로 보고 삭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내부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9일 본회의에 단독 강행 처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 대안과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 반응은 상당히 성의가 부족했다"면서 "우리는 할 만큼 하고 노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은 국민을 위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저희 입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나름대로 해법도 찾아서 상정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한 대변인이 "의장은 양당 협의를 요청하신다"고 말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상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