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에 숨겨진 카메라...美 네 아이의 아빠, 20대 베이비시터 불법 촬영

입력 2021-09-28 11:21:07

화재감지기. 사진 연합뉴스
화재감지기. 사진 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 방 천장에 있는 화재감지기로 베이비시터의 몰카를 수백장 찍은 한 남성이 고소 당했다. 그는 베이비시터가 입주해 있는 가정의 아버지였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의 한 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하던 켈리 안드레이드(25)가 침실 천장 화재감지기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마이클 에스포지토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콜롬비아 출신인 안드레이드는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후 직업소개소를 통해 네 명의 아이가 있는 에스포지토 부부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하게 됐다.

부부는 안드레이드가 네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머물 수 있는 침실도 제공했다. 그러나 안드레이드는 자신의 방 천장에 위치한 화재감지기를 수시로 만지작거리고 위치를 바꾸는 아이들의 아버지인 에스포지토를 목격하게 된다.

결국 일을 시작한지 3주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화재감지기를 열어본 그녀는 그 안에 있던 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 메모리카드에는 그녀의 잠자는 모습, 나체 등이 찍힌 수백개의 영상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이드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카메라를 발견한지 몇 분 만에 그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매우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내가 잠든 척을 했지만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싸우려는 듯 했다.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녀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뒤 곧바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 메모리카드를 건네고 불법 촬영 사실을 신고했다.

한편, 에스포지토는 지난 3월 24일 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카메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됐고 침실이나 탈의실에는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안드레이드는 현재 아이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해당 집을 소개시켜준 직업소개소에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